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0조 (재심사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상청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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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하고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하고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②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9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한 제안의 재심사를 제안 처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전문개정 201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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