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0조 (재심사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상청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8.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하고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②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9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한 제안의 재심사를 제안 처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전문개정 2019. 8. 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재심사 요청서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9. 8. 28.> 재심사 요청서 | 재심사 요청서 | 재심사 요청서 | 재심사 요청서 | 재심사 요청서 제목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제안자 성 명 | | 소속과 직급 | 소속과 직급 | 세부 연락처 | |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 재심사 요청…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