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5조 (제안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상청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8. 28.]

1. 조문 원문

제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국민신문고의 공무원제안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8. 6., 2009. 6. 29., 2011. 8. 10., 2021. 2. 8.>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제안경진대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제안서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동제안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8. 8. 6., 2011. 8. 10., 2013. 11. 21., 2018. 5. 9., 2019. 8. 28., 2020. 9. 3., 2021. 2. 8., 2024. 7.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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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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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