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5조 (제안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상청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8.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국민신문고의 공무원제안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8. 6., 2009. 6. 29., 2011. 8. 10., 2021. 2. 8.>
②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제안경진대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제안서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동제안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8. 8. 6., 2011. 8. 10., 2013. 11. 21., 2018. 5. 9., 2019. 8. 28., 2020. 9. 3., 2021. 2. 8., 2024. 7. 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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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원제안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5. 9., 2019. 8. 28., 2020. 9. 3.> | | | | | | (제1쪽) 공무원제안서 | 공무원제안서 | 공무원제안서 | 공무원제안서 | 공무원제안서 | 공무원제안서 | 공무원제안서 ① 제목 | | | | | | ② 제출기관 | | | | | | ③ 불공정…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5조 관련) |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5조 관련) 제안자 | 기여도(%) | 업무분담내용 | | |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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