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8조 (채택제안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상청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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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해야 하며,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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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해야 하며,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2. 8., 2024. 7. 15.>
②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실시에 필요한 경우 제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7조제4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시기까지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의견 등을 반영한 불가사유와 새로운 실시예정시기를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 2. 8.>[전문개정 201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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