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8조 (채택제안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상청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8.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해야 하며,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2. 8., 2024. 7. 15.>
②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실시에 필요한 경우 제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7조제4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시기까지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의견 등을 반영한 불가사유와 새로운 실시예정시기를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 2. 8.>[전문개정 2019. 8. 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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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종전의 서식 5호에서 이동 2019. 8. 28.> <개정 2019. 8. 28.>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제안자) | 제안 처리부서 (국/소속기관명-부서명) | 실시자 | 실시 예정시기 | 실시내용 | 기대효과 |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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