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측량 및 해양관련 교과목의 심의신청조문 원문
① 별표 1에 해당하는 교과목 중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 제4조제2항에 따라 측량 및 해양관련 학과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측량 및 해양관련 교과목 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1. 측량 및 해양관련 교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별표 1에 해당하는 교과목 중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 제4조제2항에 따라 측량 및 해양관련 학과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측량 및 해양관련 교과목 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1. 측량 및 해양관련 교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과
① 해양조사기술자는 경력 또는 경력변경 신고 내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자료 경정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협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에 관련 사항을 조회ㆍ확인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① 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경력증명서 또는 해양조사기술자보유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해양조사기술자 경력(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해양조사기술자경력(보유)증명서 발급신청은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해양조사기술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ㆍ학력(이하 "외국 경력"이라 한다)을 영 제11조 별표 1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정한다)를 협회
하 "외국 경력"이라 한다)을 영 제11조 별표 1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정한다)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1. 학력: 졸업증명서 원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