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외국의 자격ㆍ학력 등 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ㆍ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ㆍ학력(이하 "외국 경력"이라 한다)을 영 제11조 별표 1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정한다)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1. 학력: 졸업증명서 원본과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 APOSTILLE 확인서(이하 "아포스티유 확인서"라 한다). 또는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령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다만, 전공학과가 제4조제1항의 학과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5조의 심의신청을 위한 성적증명서2. 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른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상호인정된 자격증명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자격증명서를 발행한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자격증명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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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ㆍ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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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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