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경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ㆍ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조사기술자는 경력 또는 경력변경 신고 내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자료 경정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협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에 관련 사항을 조회ㆍ확인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협회는 제1항에 따라 경정신청(재심의 요청을 포함한다)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미 경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경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청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다음 각 호의 확인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법원에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재판결과 등의 처분이 통보된 사항2. 발주청 및 행정기관의 오기, 착오, 전산입력 오류 및 누락 등이 명백한 경우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한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입증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