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증명서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ㆍ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경력증명서 또는 해양조사기술자보유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해양조사기술자 경력(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해양조사기술자경력(보유)증명서 발급신청은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해양조사기술경력증 발급신청은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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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해양조사기술자 경력(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앞면) 접수번호 | 접수번호 | 해양조사기술자 경력(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 | 해양조사기술자 경력(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 | 해양조사기술자 경력(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 | 해양조사기술자 경력(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 | 해양조사기술자 경력(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 | 해양조사기술자 경력(보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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