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측량 및 해양관련 교과목의 심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ㆍ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별표 1에 해당하는 교과목 중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 제4조제2항에 따라 측량 및 해양관련 학과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측량 및 해양관련 교과목 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1. 측량 및 해양관련 교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과의 졸업증명서 및 학과 이수관련 증명서2. 측량 및 해양관련 교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과의 졸업 및 학과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협회는 측량 및 해양관련 교과목을 심의할 때 제12조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경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과 등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측량 및 해양관련 교과목에 대한 심의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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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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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