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9조 ·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조문 원문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1. 점검일자2. 점검대상3. 점 검 자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④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한 점검항목별로 5단계(매우양호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불량 2점, 매우불량 1점)로 평점 한다. 단, 3점 미만으로 평점된 항목은 시정조치를 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1. 점검일자2. 점검대상3. 점 검 자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④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한 점검항목별로 5단계(매우양호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불량 2점, 매우불량 1점)로 평점 한다. 단, 3점 미만으로 평점된 항목은 시정조치를 요
다만, 수시평가의 경우는 품질관리책임자가 정한 사항에 한한다.② 평가단원은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문서검토, 평가대상 부서와의 협의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내부평가 점검표" 를 작성한다.③ 평가단장은 평가대상 부서장 및 평가단원에게 평가의 방향, 일정 및 방법 등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④ 평가단원은 효율적인 평
① 평가대상 부서장은 평가결과가 통보되면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을 검토하여 별표4의 시정조치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정조치보고서를 첨부하여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기한은 시정조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
외부평가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5. 그 밖에 연수원의 해기품질관리체제 발전을 방해하는 사항③ 제15조제4항에 따라 부적합사항을 인지한 직원은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합사항보고서를 작성하여 선원해사안전과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부적합사항을 인지한 직원은 해당 부적합사항이 본인이 속한 부서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부적합
① 선원해사안전과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기록부를 비치하고 각 호의 요령과 같이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과명’ 은 기록부를 비치하고 있는 과명을 기록한다.2. ‘보고일자’ 는
록한다.6. 기재순서는 부적합사항을 보고하거나 통보받은 날짜순으로 기록한다.② 부적합사항보고서 및 시정조치보고서의 원본 또는 사본과 첨부된 서류를 일건으로 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기록부"에 기록된 건별 순서대로 정리하여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