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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조문 원문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1. 점검일자2. 점검대상3. 점 검 자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④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한 점검항목별로 5단계(매우양호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불량 2점, 매우불량 1점)로 평점 한다. 단, 3점 미만으로 평점된 항목은 시정조치를 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의2조 · 평가의 시행조문 원문
    다만, 수시평가의 경우는 품질관리책임자가 정한 사항에 한한다.② 평가단원은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문서검토, 평가대상 부서와의 협의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내부평가 점검표" 를 작성한다.③ 평가단장은 평가대상 부서장 및 평가단원에게 평가의 방향, 일정 및 방법 등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④ 평가단원은 효율적인 평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의4조 · 시정조치의 이행 및 결과 보고조문 원문
    ① 평가대상 부서장은 평가결과가 통보되면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을 검토하여 별표4의 시정조치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정조치보고서를 첨부하여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기한은 시정조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부적합사항의 관리조문 원문
    외부평가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5. 그 밖에 연수원의 해기품질관리체제 발전을 방해하는 사항③ 제15조제4항에 따라 부적합사항을 인지한 직원은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합사항보고서를 작성하여 선원해사안전과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부적합사항을 인지한 직원은 해당 부적합사항이 본인이 속한 부서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부적합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2조 · 부적합사항 기록ㆍ관리조문 원문
    ① 선원해사안전과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기록부를 비치하고 각 호의 요령과 같이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과명’ 은 기록부를 비치하고 있는 과명을 기록한다.2. ‘보고일자’ 는
    록한다.6. 기재순서는 부적합사항을 보고하거나 통보받은 날짜순으로 기록한다.② 부적합사항보고서 및 시정조치보고서의 원본 또는 사본과 첨부된 서류를 일건으로 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기록부"에 기록된 건별 순서대로 정리하여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