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칙 제19조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해기품질 관련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기면허발급용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은 매월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을 통하여 시행한다.
②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전산기기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점검결과 시정조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선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개선이 불가한 경우에는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선원해사안전과장은 소관 전산기기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1. 점검일자2. 점검대상3. 점 검 자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④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한 점검항목별로 5단계(매우양호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불량 2점, 매우불량 1점)로 평점 한다. 단, 3점 미만으로 평점된 항목은 시정조치를 요하는 것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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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교육일지
[별지 제1호 서식] 교 육 일 지 담당 | 과장 | 1. 교육일시 : 2. 교육분야 : 3. 교육주제 : 4. 강 사 : 5. 교육내용 : 6. 참석현황 총 원 | 참 석 | 불 참 | 불 참 | 비 고 총 원 | 참 석 | 인 원 | 사 유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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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부적합사항의 관리제16조의2 · 부적합사항 기록ㆍ관리제16조의3 · 부적합 보고서 기록제17조 · 외부평가 대비 등제18조 · 재정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19조 ·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품질관리업무요령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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