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칙 제19조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해기품질 관련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기면허발급용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은 매월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을 통하여 시행한다.
②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전산기기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점검결과 시정조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선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개선이 불가한 경우에는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선원해사안전과장은 소관 전산기기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1. 점검일자2. 점검대상3. 점 검 자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④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한 점검항목별로 5단계(매우양호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불량 2점, 매우불량 1점)로 평점 한다. 단, 3점 미만으로 평점된 항목은 시정조치를 요하는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해기품질 관련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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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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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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