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칙 제19조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해기품질 관련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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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기면허발급용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은 매월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을 통하여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기면허발급용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은 매월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을 통하여 시행한다.
②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전산기기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점검결과 시정조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선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개선이 불가한 경우에는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선원해사안전과장은 소관 전산기기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1. 점검일자2. 점검대상3. 점 검 자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④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한 점검항목별로 5단계(매우양호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불량 2점, 매우불량 1점)로 평점 한다. 단, 3점 미만으로 평점된 항목은 시정조치를 요하는 것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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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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