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칙
공포일 2024-07-16 · 시행일 2024-07-16 · 소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총 28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칙 · 예규 · 소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4-07-16 · 시행 2024-07-16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해기품질 관련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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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품질관리 교육제11조 품질관리위원회 개최 등제12조 내부평가제12의2조 평가단 구성 및 자격제13조 내부평가의 구분제13의2조 평가단원의 신분 및 기밀유지제14조 내부평가의 절차제14의2조 평가의 시행제14의3조 평가의 보고 등제14의4조 시정조치의 이행 및 결과 보고제15조 부적합사항의 확인과 보고 등제16조 부적합사항의 관리제16의2조 부적합사항 기록ㆍ관리제16의3조 부적합 보고서 기록제17조 외부평가 대비 등제18조 재정제19조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품질관리업무요령제21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의제4조 품질관리방침제5조 품질관리체제제6조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제7조 품질관리업무의 시행 및 기록관리제8조 업무처리제9조 품질관리조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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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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