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칙 제16조 (부적합사항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6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해기품질 관련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관리책임자는 내부평가, 품질관리보고회, 기타 품질관리업무 과정에서 발견된 부적합사항을 검토ㆍ분석하여 이를 적시에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 각 호를 부적합사항으로 한다.1. 해기품질관리 관련 제 규정, 규칙, 지침(이하 "관련규정"이라 한다)의 불이행 또는 불합리한 사항2. 관련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누락3. 국내법 및 국제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규정의 미준수4. 내부 또는 외부평가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5. 그 밖에 연수원의 해기품질관리체제 발전을 방해하는 사항
제15조제4항에 따라 부적합사항을 인지한 직원은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합사항보고서를 작성하여 선원해사안전과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부적합사항을 인지한 직원은 해당 부적합사항이 본인이 속한 부서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부적합사항보고서를 즉시 소관부서에 문서로서 통보한다.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부적합사항을 보고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단, 그 기한내에 시정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부적합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여부 및 조치내용을 문서로서 통보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또한 부적합사항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부서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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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6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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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