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칙 제16조 (부적합사항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해기품질 관련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책임자는 내부평가, 품질관리보고회, 기타 품질관리업무 과정에서 발견된 부적합사항을 검토ㆍ분석하여 이를 적시에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②다음 각 호를 부적합사항으로 한다.1. 해기품질관리 관련 제 규정, 규칙, 지침(이하 "관련규정"이라 한다)의 불이행 또는 불합리한 사항2. 관련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누락3. 국내법 및 국제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규정의 미준수4. 내부 또는 외부평가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5. 그 밖에 연수원의 해기품질관리체제 발전을 방해하는 사항
③제15조제4항에 따라 부적합사항을 인지한 직원은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부적합사항보고서를 작성하여 선원해사안전과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부적합사항을 인지한 직원은 해당 부적합사항이 본인이 속한 부서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부적합사항보고서를 즉시 소관부서에 문서로서 통보한다.
④선원해사안전과장은 부적합사항을 보고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단, 그 기한내에 시정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부적합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여부 및 조치내용을 문서로서 통보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또한 부적합사항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부서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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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부적합사항 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부적합사항 보고서 보고번호 | | | | | | | 소관부서 | | | | 보고일자 | 보고일자 | | 지 적 구 분 | □ 내부평가시 □ 평시 | □ 내부평가시 □ 평시 | □ 내부평가시 □ 평시 | □ 내부평가시 □ 평시 | □ 내부평가시 □ 평시 | □ 내부평가시 □ 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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