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칙 제14조의2 (평가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해기품질 관련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원은 평가계획서와 별표3의2의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를 수행한다. 다만, 수시평가의 경우는 품질관리책임자가 정한 사항에 한한다.
②평가단원은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문서검토, 평가대상 부서와의 협의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내부평가 점검표" 를 작성한다.
③평가단장은 평가대상 부서장 및 평가단원에게 평가의 방향, 일정 및 방법 등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
④평가단원은 효율적인 평가를 하기 위하여 기록의 확인, 업무관찰 또는 업무수행의 재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평가단원은 평가 시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부적합사항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⑥평가단원은 평가 후 평가대상 부서장 및 담당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1. 평가결과에 대한 총평2. 부적합사항에 대한 설명3.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평가대상 부서장과 협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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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내부평가점검표
[별지 제2호 서식] 내 부 평 가 점 검 표 평가대상 부 서 | 평가대상 부 서 | | 평가 기간 | | | 평가 단원 | 소속 | | | | 비고 평가대상 부 서 | 평가대상 부 서 | | 평가 기간 | | | 평가 단원 | 성명 | | | | 비고 번호 | 평가항목/요소 | 평가항목/요소 | 평가항목/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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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의2 · 해기면허의 품질관리체제 내부평가기준
[별표3의2] 해기면허의 품질관리체제 내부평가기준 1. 평가영역 및 평가부문 평 가 영 역 | 평 가 부 문 | 평가항목 수 가. 시스템 보안 | ○ 해킹방지 | 3 나. 시스템 유지․보수 | ○ 바이러스 관리 ○ 데이터베이스 관리 | 1 1 다. 시스템 관리 | ○ 면허번호 관리 ○ 선원기록 관리 ○ 면허증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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