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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이해관계자 회피의 의무조문 원문
    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ㆍ진정인ㆍ그 밖에 관계인과의 친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해관계자 회피신청서를 소속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수사에 대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6., 2024.7.17.>② 현장단속청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내사사건의 등재조문 원문
    제14조에 따라 내사에 착수한 사건은 별지 제2호서식의 내사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7.>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내사사건의 종결조문 원문
    의 범죄 증거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종결한다.② 내사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 수사(이하 "입건"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 해당하여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는

별지 제13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의2조 ·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조문 원문
    참고인을 발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규칙」별지 제139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서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규칙」별지 제140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서③ 기소중지된 피의자가

별지 제14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의2조 ·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조문 원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규칙」별지 제139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서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규칙」별지 제140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서③ 기소중지된 피의자가 다른 기관에서 검거된 경우에는 즉시 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ㆍ호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④

별지 제14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의2조 ·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조문 원문
    인했을 때에는 즉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출장조사, 공조수사 촉탁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규칙」별지 제141호서식의 피의자 등 소재발견처리부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