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7조 (내사사건의 종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조문 원문
①내사 결과 범죄혐의가 없거나 더 이상의 범죄 증거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종결한다.
②내사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 수사(이하 "입건"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 해당하여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는 등 관련 조치와 함께 입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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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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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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