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6조 (내사사건의 등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에 따라 내사에 착수한 사건은 별지 제2호서식의 내사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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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내사 사건부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4.7.17.> 내사 사건부 (○○○○청) (20 년) 연번 | 구분 | 내사착수 보고일 | 신고/제보자 (혐의자와 관계) | 혐의자 | 혐의자 | 면탈내용(요약) | 처리 일자 | 처리 결과 | 담당자 | 비 고 (최종 결과) 연번 | 구분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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