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 소관 병무청 · 총 6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4-07-17 · 시행 2024-07-17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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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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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직무범위 외 범죄발생에 대한 보고제12조 범죄통계보고제13조 수사서류의 작성제14조 내사의 착수 및 처리제15조 내사 착수의 신중과 이첩제16조 내사사건의 등재제17조 내사사건의 종결제18조 범죄인지서 작성 등제18의2조 수사개시 보고제19조 고발 사건 등의 처리제2조 관련규정제20조 범죄경력조회제21조 출석요구 등제22조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제23조 피의자 신문조서 등 작성방법제24조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 등제25조 피의자의 신뢰관계자 동석제26조 참고인의 진술제27조 수사과정의 기록제28조 영상녹화제29조 사건송치절차제29의2조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제29의3조 수사의 종결 등제2의2조 정의제3조 직무범위제30조 체포영장의 신청 등제31조 긴급체포 등제32조 현행범인의 체포 등제33조 구속영장의 신청
제34조 ~ 제7의2조 (30개)
제34조 구속영장 신청의 소명자료제35조 구속영장신청부제36조 영장의 반환제37조 범죄사실 고지 등제38조 체포ㆍ구속의 통지 등제39조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제4조 조직제40조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신청의 소명자료제41조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조서제42조 금융거래정보 요구제43조 진료기록 등의 정보요구제44조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절차제45조 제공요청에 관한 통지제46조 지명수배ㆍ통보 및 해제제47조 지명수배자 신병인수 등 협조제48조 출국금지 요청 등 의뢰제49조 출국금지 해제요청 의뢰제5조 수사의 기본원칙제50조 입국 시 통보 및 해제제51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교육제52조 수사활동비제53조 참고인 등 경비제54조 수사정보관리시스템 등록 및 정기보고제55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현장 단속 지원제56조 경찰관서 유치장 등 사용제57조 형사소송법 등의 적용제58조 재검토기한제6조 지명서의 소지제7조 이해관계자 회피의 의무제7의2조 수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제8조 ~ 제9의4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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