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7조 (이해관계자 회피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1. 조문 원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ㆍ진정인ㆍ그 밖에 관계인과의 친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해관계자 회피신청서를 소속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수사에 대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6., 2024.7.17.>
현장단속청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해당될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관할 광역수사청 병역조사과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2.26., 개정 2024.7.17.>
병무청 병역조사과장, 사이버조사과장 및 광역수사청 병역조사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회피신청이 있을 경우 다른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그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2.26., 개정 2023.12.29., 2024.7.17.>
병무청 병역조사과장, 사이버조사과장 및 광역수사청 병역조사과장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 또는 관할 현장단속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를 해당 수사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신설 2020.2.26., 개정 2023.12.29., 2024.7.17.>[제목개정 2024.7.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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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7 시행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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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