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대리 참석조문 원문
① 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그 사유 및 대리하는 사람의 직위(직급)와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민간위원의 대리참석은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그 사유 및 대리하는 사람의 직위(직급)와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민간위원의 대리참석은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① 위원회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국적과 소속 직원에게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① 위원회가 심의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한다.② 위원회가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 등 비대면 회의로 심의한 때에는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종합하여 심의의결
심의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한다.② 위원회가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 등 비대면 회의로 심의한 때에는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종합하여 심의의결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분과위원회 위
① 제2조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후보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법무부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