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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대리 참석조문 원문
    ① 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그 사유 및 대리하는 사람의 직위(직급)와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민간위원의 대리참석은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회의록 작성조문 원문
    ① 위원회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국적과 소속 직원에게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심의 의결조문 원문
    ① 위원회가 심의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한다.② 위원회가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 등 비대면 회의로 심의한 때에는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종합하여 심의의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심의 의결조문 원문
    심의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한다.② 위원회가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 등 비대면 회의로 심의한 때에는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종합하여 심의의결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분과위원회 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제2조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후보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법무부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