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1조 (심의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심의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한다.
위원회가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 등 비대면 회의로 심의한 때에는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종합하여 심의의결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전심사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인정 결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분과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위원장이 사안에 따라 심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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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0 시행된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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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