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대리 참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그 사유 및 대리하는 사람의 직위(직급)와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민간위원의 대리참석은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표결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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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0 시행된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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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