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3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후보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법무부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0 시행된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관계인 출석 및 의견 청취제9조 · 회의록 작성제10조 · 심의 대상제11조 · 심의 의결제12조 · 회의의 비공개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3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비밀준수 의무제15조 · 수당 등제16조 · 위원 등의 연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