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 (회의록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국적과 소속 직원에게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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