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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허가신청 방법 등조문 원문
    ① 법 제4조에 따라 제공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1. 허가신청 법인의 명세(별지 제2호서식)2. 과거 3개년 주요 재무지표 및 신용평가 등급(별지 제3호서식)3. 과거 4개년 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허가신청 방법 등조문 원문
    ① 법 제4조에 따라 제공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1. 허가신청 법인의 명세(별지 제2호서식)2. 과거 3개년 주요 재무지표 및 신용평가 등급(별지 제3호서식)3. 과거 4개년 주요 재무수치(별지 제3-2호서식)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허가신청 방법 등조문 원문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1. 허가신청 법인의 명세(별지 제2호서식)2. 과거 3개년 주요 재무지표 및 신용평가 등급(별지 제3호서식)3. 과거 4개년 주요 재무수치(별지 제3-2호서식)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4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허가서 교부 등조문 원문
    한을 연장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허가대상법인이 제1항에 따른 의무 및 관련 법령에 규정된 필요사항을 이행한 경우 지체없이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제공사업자 허가증을 교부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재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제공사업자가 영 제4조에 따라 재허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변경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제공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에 영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신고절차조문 원문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콘텐츠사업 신고가 있는 때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신고절차조문 원문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콘텐츠사업 신고가 있는 때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등록절차조문 원문
    ①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8조의2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9-3호서식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등록절차조문 원문
    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변경신고ㆍ등록조문 원문
    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신고ㆍ등록한 콘텐츠사업자가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및 제12호서식에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신고ㆍ등록한 콘텐츠사업자가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신고ㆍ등록한 콘텐츠사업자가 영 제1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콘텐츠사업자가 영 제17조제5항 및 제7항에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변경신고ㆍ등록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콘텐츠사업자가 영 제17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과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승인절차조문 원문
    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콘텐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표 3의 "상품소개 및 상품판매 전문 콘텐츠사업 승인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심사사항을 심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승인절차조문 원문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심사사항을 심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승인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변경승인조문 원문
    ① 콘텐츠사업자가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변경승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1. 콘텐츠 공급분야2. 해당 사업의 최다액출자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변경승인조문 원문
    ① 콘텐츠사업자가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변경승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1. 콘텐츠 공급분야2. 해당 사업의 최다액출자자(경영권을 실질적으로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의3조 ·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조문 원문
    법 제22조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