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일상감사 의뢰조문 원문
①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ㆍ부서의 장(본부는 과장ㆍ담당관ㆍ팀장을 말하며, 소속기관은 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상감사의뢰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일상감사는 회신 요구일 7일전까지 의뢰하여야 하며(제3조제1항제1호 나목의 경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ㆍ부서의 장(본부는 과장ㆍ담당관ㆍ팀장을 말하며, 소속기관은 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상감사의뢰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일상감사는 회신 요구일 7일전까지 의뢰하여야 하며(제3조제1항제1호 나목의 경
①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상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대상 기관ㆍ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7일을 넘지 않
① 감사대상 기관ㆍ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처리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일상감사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