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일상감사 의뢰조문 원문
    ①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ㆍ부서의 장(본부는 과장ㆍ담당관ㆍ팀장을 말하며, 소속기관은 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상감사의뢰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일상감사는 회신 요구일 7일전까지 의뢰하여야 하며(제3조제1항제1호 나목의 경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일상감사결과 송부 및 재검토 요청 등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상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대상 기관ㆍ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7일을 넘지 않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일상감사 의견의 이행조문 원문
    ① 감사대상 기관ㆍ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일상감사 기록유지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처리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일상감사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