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 제5조 (일상감사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예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12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ㆍ부서의 장(본부는 과장ㆍ담당관ㆍ팀장을 말하며, 소속기관은 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상감사의뢰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일상감사는 회신 요구일 7일전까지 의뢰하여야 하며(제3조제1항제1호 나목의 경우에는 반기 익월 15일 까지),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사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정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요청하지 않은 감사대상 기관ㆍ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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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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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