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 제11조 (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예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12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대상 기관ㆍ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ㆍ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감사대상 부서의 장(이 경우 소속기관은 과장을 말한다.)은 대상 업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로 인하여 대상 업무의 추진이 지연될 것이 예상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일상감사 실시 중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시행한 후 별도로 일상감사 의견을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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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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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