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 제10조 (일상감사결과 송부 및 재검토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예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12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상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대상 기관ㆍ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7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일상감사의견서를 송부 받은 감사대상 기관ㆍ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재검토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 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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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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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