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 제10조 (일상감사결과 송부 및 재검토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12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상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대상 기관ㆍ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7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일상감사의견서를 송부 받은 감사대상 기관ㆍ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재검토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 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12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일상감사는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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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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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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