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 제13조 (일상감사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12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처리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일상감사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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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일상감사 대장
연번 | 접수 | 접수 | 건 명 | 일상감사 의견 | 일상감사 의견 | 조치결과 | 조치결과 | 비고 연번 | 번호 | 일자 | 건 명 | 일자 | 내 용 | 접수일 | 조치내용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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