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현장확인 내사조문 원문
동원인원, 소요장비 등을 판단하고 내사결과와 조사착수 일시 및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을 증선위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는 「현장확인 내사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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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인원, 소요장비 등을 판단하고 내사결과와 조사착수 일시 및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을 증선위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는 「현장확인 내사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16조(압수ㆍ수색영장의 신청) ① 압수ㆍ수색영장은 「압수ㆍ수색 영장신청(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청한다. ②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유효기간, 범죄혐의자의 인적사항, 압수ㆍ수색할 장소, 압수할 물건 및 압수
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증권범죄 혐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한 때에는 「압수ㆍ수색영장 신청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영장 없이 영치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필요한 증빙물건의 임의제출에 대한 승낙을 얻은 후에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임의제출에 대한 승낙은 「승낙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에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관공서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게 하는 때에는 보관자로부터 보관증을 받고 「봉인서식(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압수 또는 영치한 물건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진술사항에 대하여는 「문답서(별지 제7-1호, 제7-2호 서식)」 또는 「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한 후 조사공무원과 증권범죄혐의자 또는 관계자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범죄혐의자 또는 관계자가 문답서 또는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