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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현장확인 내사조문 원문
    동원인원, 소요장비 등을 판단하고 내사결과와 조사착수 일시 및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을 증선위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는 「현장확인 내사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압수ㆍ수색영장의 신청조문 원문
    제16조(압수ㆍ수색영장의 신청) ① 압수ㆍ수색영장은 「압수ㆍ수색 영장신청(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청한다. ②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유효기간, 범죄혐의자의 인적사항, 압수ㆍ수색할 장소, 압수할 물건 및 압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압수ㆍ수색영장의 신청조문 원문
    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증권범죄 혐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한 때에는 「압수ㆍ수색영장 신청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증권범죄조사의 집행조문 원문
    영장 없이 영치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필요한 증빙물건의 임의제출에 대한 승낙을 얻은 후에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임의제출에 대한 승낙은 「승낙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압수ㆍ수색 또는 영치조문 원문
    에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관공서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게 하는 때에는 보관자로부터 보관증을 받고 「봉인서식(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압수 또는 영치한 물건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심문조문 원문
    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진술사항에 대하여는 「문답서(별지 제7-1호, 제7-2호 서식)」 또는 「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한 후 조사공무원과 증권범죄혐의자 또는 관계자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범죄혐의자 또는 관계자가 문답서 또는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