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7-22 · 시행일 2024-07-24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7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4-07-22 · 시행 2024-07-24 · 조문 7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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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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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 (30개)
제20조 ~ 제41조 (30개)
제20조 압수ㆍ영치물건의 관리제200조 제21조 심문제22조 문답서의 작성제22의2조 대리인의 조사과정 참여제23조 증권범죄조사중의 수사의뢰제24조 일반조사로의 전환제25조 조사결과 보고제26조 조사결과의 처리제27조 고발등제28조 무혐의 처리제29조 증빙물건의 보전과 관리제3조 관계법령제30조 비밀준수 의무제31조 문서의 서식제32조 비치서류제33조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제34조 신고 방법제35조 신고 접수 및 처리제36조 처리결과의 통지제37조 포상금 지급대상제378조 제38조 포상금 지급대상 제외제384조 제387조 제39조 지급기준제4조 준용규정제40조 포상결정 등제40의2조 고액의 포상결정제41조 지급방법 및 절차
제42조 ~ 제9의8조 (1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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