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현장확인 내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증권범죄조사에 착수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범죄혐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증빙물건의 은닉장소 등 구체적인 압수ㆍ수색 또는 영치할 장소를 선정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내사를 할 수 있다.
②현장확인의 내사를 하는 때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영치할 장소에 관한 약도, 주변상황과 장소별 동원인원, 소요장비 등을 판단하고 내사결과와 조사착수 일시 및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을 증선위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고는 「현장확인 내사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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