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심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1.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조사에 착수한 때에는 증권범죄혐의자 또는 관계자에 대하여 혐의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증권범죄혐의자 또는 관계자의 경력, 성행 또는 정황에 따라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진술사항에 대하여는 「문답서(별지 제7-1호, 제7-2호 서식)」 또는 「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한 후 조사공무원과 증권범죄혐의자 또는 관계자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범죄혐의자 또는 관계자가 문답서 또는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범죄혐의자 또는 관계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 등에 대하여 제출인의 열람ㆍ복사 요구가 있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이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조사비밀 누설 등 조사를 방해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7. 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본시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