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증권범죄조사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이 증권범죄조사의 집행에 착수하는 때에는 관계자에게 조사명령서 및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증권범죄조사의 집행의 뜻을 알린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영장 없이 영치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필요한 증빙물건의 임의제출에 대한 승낙을 얻은 후에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한 임의제출에 대한 승낙은 「승낙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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