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1조 · 수료증의 발급조문 원문
교육훈련을 실시한 항공통신업무기관의 부서장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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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을 실시한 항공통신업무기관의 부서장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교관은 교육훈련과정별 세부 교과내용과 교육훈련 시간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교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조작 능력 등 실기 평가마. 기타 교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교육훈련의 평가는 교육훈련 항목별로 ‘적합(S)’ 또는 ‘부적합(U)’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적합(U) 항목은 재교육 등으로 보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