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5조 (교안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과 항공통신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필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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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관은 교육훈련과정별 세부 교과내용과 교육훈련 시간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교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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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관은 교육훈련과정별 세부 교과내용과 교육훈련 시간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교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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