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7-22 · 시행일 2024-07-22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4조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7-22 · 시행 2024-07-22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과 항공통신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필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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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훈련 대상의 구분제11조 교육훈련 과정의 구분제12조 재자격부여교육훈련제13조 교육훈련 방법제14조 교관의 지정제15조 교안의 작성제16조 초기교육훈련의 실시제17조 직무교육훈련의 실시제18조 정기교육훈련의 실시제19조 교육훈련 평가 방법제2조 정의제20조 교육훈련 실적의 기록제21조 수료증의 발급제22조 교육 결과의 보고제23조 항공이동통신업무 종사자 지정제24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 범위제4조 항공통신업무의 구분제5조 기본 방침제6조 위탁교육훈련제7조 교육훈련의 기회제8조 교육훈련 실시의무제9조 교육훈련계획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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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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