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9조 (교육훈련 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과 항공통신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필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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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가. 출석상황(80% 이상)나. 교육내용에 대한 이론 평가다. 연구과제 평가라. 관련 시설 조작 능력 등 실기 평가마. 기타 교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가. 출석상황(80% 이상)나. 교육내용에 대한 이론 평가다. 연구과제 평가라. 관련 시설 조작 능력 등 실기 평가마. 기타 교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교육훈련의 평가는 교육훈련 항목별로 ‘적합(S)’ 또는 ‘부적합(U)’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③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적합(U) 항목은 재교육 등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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