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9조 (교육훈련 평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과 항공통신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필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통신업무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가. 출석상황(80% 이상)나. 교육내용에 대한 이론 평가다. 연구과제 평가라. 관련 시설 조작 능력 등 실기 평가마. 기타 교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교육훈련의 평가는 교육훈련 항목별로 ‘적합(S)’ 또는 ‘부적합(U)’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③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적합(U) 항목은 재교육 등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항공통신업무종사자 교육훈련 평가 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항공통신업무종사자 교육훈련 평가 보고서 (Aeronautical Communication Operator OJT Evaluation Report) | 항공통신업무종사자 교육훈련 평가 보고서 (Aeronautical Communication Operator OJT Evaluation Report)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