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21조 (수료증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항공통신업무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과 항공통신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필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훈련을 실시한 항공통신업무기관의 부서장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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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료증
[별지 제1호서식] 국 토 교 통 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public of Korea 수 료 증 CERTIFICATE OF COMPLETION 소 속: ○ ○ ○ 성 명: (영문) 과정명: (영문) 기 간: 20 . . . ~ . . .( 시간) 귀하는…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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