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기록물 이관조문 원문
색인목록에 표시하여야 하며, 기록관장은 이에 따라 인수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미리 이관연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관연기 기간은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존기간 만료시에는 지체 없이 기록관으로 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색인목록에 표시하여야 하며, 기록관장은 이에 따라 인수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미리 이관연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관연기 기간은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존기간 만료시에는 지체 없이 기록관으로 이
한하며,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③ 출입자 및 대출ㆍ열람 기록물에 대한 기록을 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하여야 하며, 기록물 복사ㆍ송부 요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받고 제공해줄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중이라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1. 휴가ㆍ전직ㆍ퇴직ㆍ타부처 전출2. 대출기간을 초과
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행정자료를 대출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대출 및 반납대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보존상태나 자료의 성격에 따라 대출범위와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