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기록물 이관조문 원문
    색인목록에 표시하여야 하며, 기록관장은 이에 따라 인수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미리 이관연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관연기 기간은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존기간 만료시에는 지체 없이 기록관으로 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조문 원문
    한하며,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③ 출입자 및 대출ㆍ열람 기록물에 대한 기록을 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하여야 하며, 기록물 복사ㆍ송부 요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받고 제공해줄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중이라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1. 휴가ㆍ전직ㆍ퇴직ㆍ타부처 전출2. 대출기간을 초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행정자료의 열람ㆍ대출조문 원문
    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행정자료를 대출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대출 및 반납대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보존상태나 자료의 성격에 따라 대출범위와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