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8조 (기록물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에서 생산ㆍ접수한 모든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②처리과에서는 인계하고자 하는 모든 기록물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따라 재분류하여 색인목록에 표시하여야 하며, 기록관장은 이에 따라 인수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미리 이관연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관연기 기간은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존기간 만료시에는 지체 없이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④직제개편, 한시조직 등의 해산 등의 경우에는 업무를 인계받는 부서에서 기록물을 인수받아 관리하되, 업무 승계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기록관에서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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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록물 이관 연기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기록물 이관 연기 신청서 가. 기록물철단위 이관시기 연장 신청서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 신청서 o 부서명 : o 신청연도 : 나. 기록물건단위 이관시기 연장 신청서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 신청서 o 부서명 : o 신청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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