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
공포일 2024-07-23 · 시행일 2024-07-24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28조
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4-07-23 · 시행 2024-07-24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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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록물 폐기제11조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제12조 비밀기록물 관리제13조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재분류제14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제15조 전산시스템 및 장비 구축제16조 전산시스템 및 장비 정기점검ㆍ보수제17조 주요 기록물의 전산화 등제18조 보안관리제19조 재난대비제2조 정의제20조 행정자료의 수집제21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제22조 행정자료의 열람ㆍ대출제23조 행정자료의 반납제24조 행정자료의 변상제25조 행정자료의 폐기제26조 기록물관리 포상제27조 수당 등제28조 세부사항제3조 설치 및 구성제4조 전문위원 위촉제5조 주요업무제6조 기록물 생산 및 등록제7조 기록물 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제8조 기록물 이관제9조 기록물의 보존 및 서고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