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22조 (행정자료의 열람ㆍ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공무원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행정자료의 대출은 1회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행정자료를 대출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대출 및 반납대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보존상태나 자료의 성격에 따라 대출범위와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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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행정자료 대출 및 반납대장
[별지 제3호 서식] 행정자료 대출 및 반납대장 일련 번호 | 청구 번호 | 자 료 명 | 소속(주소) | 성명 | 대출일 | 반납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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