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22조 (행정자료의 열람ㆍ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공무원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행정자료의 대출은 1회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행정자료를 대출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대출 및 반납대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보존상태나 자료의 성격에 따라 대출범위와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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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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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