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21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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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의 열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의 열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기록물의 대출기한은 7일로 제한하며,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③출입자 및 대출ㆍ열람 기록물에 대한 기록을 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하여야 하며, 기록물 복사ㆍ송부 요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받고 제공해줄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중이라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1. 휴가ㆍ전직ㆍ퇴직ㆍ타부처 전출2.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ㆍ병가ㆍ장기출장3. 그 밖에 기록관장이 지정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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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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