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21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에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의 열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기록물의 대출기한은 7일로 제한하며,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③출입자 및 대출ㆍ열람 기록물에 대한 기록을 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하여야 하며, 기록물 복사ㆍ송부 요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받고 제공해줄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중이라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1. 휴가ㆍ전직ㆍ퇴직ㆍ타부처 전출2.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ㆍ병가ㆍ장기출장3. 그 밖에 기록관장이 지정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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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록물 복사/송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기록물 복사/송부 신청서 성명 | 소속 | 연락처 | 복사/송부 신청 기록물 | 신청 목적 | □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업무 수행 참고자료로 활용 □ 감사 등 업무 수행 참고자료로 활용 □ 기타( ) 본인은 위 기록물을 업무 신청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해당 기록물의 내용을 누설하여 타인에게…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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