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보훈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보훈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
① 보훈공무원은 공무원,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보훈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
5조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보훈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한 다음 날(다음 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휴무일의 다음 날)에 신고하여야 한다.1. 정책의 수립ㆍ시행
나에 해당되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도 직무관련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사항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보훈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화투ㆍ카드ㆍ마작 등 사행성 오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
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보훈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당 공무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 받고 해당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확인을 거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보훈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보훈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보훈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
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보훈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보훈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소속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
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⑥ 소속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인도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⑥ 소속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3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소속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⑤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