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4-07-23 · 시행일 2024-07-24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32조
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4-07-23 · 시행 2024-07-24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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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10의2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1의2조 청탁등록시스템 등록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3의2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의3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4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4의2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5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제16조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6의2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등제16의3조 외부강의ㆍ회의등 신고의 관리제18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18의2조 골프 및 도박 등 사행성 오락의 제한제19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제2조 정의제20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21조 신고인의 신분보장제22조 징계 등제23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4조 교육제25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26조 행동강령의 운영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제6조 특혜의 배제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