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급 기관에 다음과 같이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한다.1. 국가보훈부 본부 : 감사담당관2. 보훈심사위원회 : 심사1과장3. 지방보훈청(관할 지역내 국립묘지관리소 포함) : 총무과장4. 국립현충원 : 관리과장5.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행정관리과장6. 보훈지청 : 보훈과장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7. 국립호국원 : 관리과장 또는 관리과장 직책이 없는 경우는 관리과장 직무를 직무수행하는 자
②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⑤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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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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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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