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보훈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보훈부 감사규정」등에 의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별표 4의 금품등 수수(授受)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0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 받고 해당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확인을 거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제1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