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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업무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발령조문 원문
    상상황이 발생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상근무의 목적, 지역, 기간 및 동원대상(해당 부서, 지휘관 및 참모의 범위 등을 포함한다) 등을 특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다.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구분, 실시목적, 기간 및 범위, 경력 및 장비동원사항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응소조문 원문
    ① 경찰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② 비상소집명령을 받은 경찰관등은 소집 장소로 응소하되, 필수요원은 1시간 이내에 일반요원은 2시간 이내에 응소함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응소조문 원문
    응소자의 복장 및 휴대품을 점검하고 시차제에 따른 출동,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④ 비상소집을 실시한 경찰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 보고서에 의하여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비상연락체계의 유지조문 원문
    용된 사람과 주소 및 부서를 이동한 사람, 그 밖에 비상연락망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별지 제5호서식의 직원 비상연락망에 의하여 변경사항을 주무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비상연락망의 정비ㆍ보완조문 원문
    ① 경찰기관의 장은 제17조제2항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비상소집 연락부와 비상소집 자동전파장치를 즉시 보완ㆍ입력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비상소집연락부 또는 비상소집 자동전파장치를 점검해야 한다.② 경찰기관의 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