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19조 (비상연락망의 정비ㆍ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치안상의 비상상황에 대한 지역별, 부서별 경찰력의 운용과 활동체계를 규정함으로써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기관의 장은 제17조제2항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비상소집 연락부와 비상소집 자동전파장치를 즉시 보완ㆍ입력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비상소집연락부 또는 비상소집 자동전파장치를 점검해야 한다.
②경찰기관의 장은 비상업무 담당부서(부속기관은 운영지원과 또는 총무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연락망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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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비상소집 연락부
[ 별지 제 6 호 서식 ] 비상소집 연락부 일련 번호 | 소 속 | 직 위 | 계 급 | 성 명 | 전 화 | 주 소 | 관할 지구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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